BLOG main image
전체 (276)
[Computer] (42)
[Programming] (62)
[DBMS] (26)
[Operating System] (21)
[Study English] (8)
[For money] (28)
[Interest] (89)
«   2009/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7888 Visitors up to today!
Today 80 hit, Yesterday 46 hit
'[For money]'에 해당되는 글 28건
[폭주기관차, 2007/07/10 17:55, [For money]]
FA는 Financial Advisor의 약자로 재무 설계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FA란 은행의 PB, 증권회사의 Broker-Dealer, 보험회사의 FP혹은 보험설계사들 처럼
한가지의 투자상품, 혹은 재정상품을 관리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 Comprehensive하게
모든 재정에 관한 조언과 전략, 투자상품 선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엔 PB + Broker Dealer+ FP 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으신분들이 상담후에 비용이나 혹은 그밖에 들어가는 Cost에 대해서 겁들을
내시고는 하는데, 잘 교육받아지고 Work-Ethic을 가진 FA라면 상담비나 어처구니
없는 투자상품을 Clients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FA가 하는일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Investment(투자) 주식,채권, 그밖에 퇴직연금 및 뮤츠얼펀드, 그밖에 많은
      Securities에 대해 고객과 함께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적절한
      투자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상담,조언, 관리를 해드립니다.

둘째, Risk Management(보험,교육.퇴직등 연금) 보험및 많은 투자의 위험혹은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략 조언,관리, Products선정을 도와드립니다.

셋째,Financial Planning(재정 설계) 전체적인 투자의 목적과 거기에 맞는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많으신분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쿨가이님의 블로그 글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34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6/19 17:10, [For money]]
Q : 어음 만기일에 당좌예금 계좌에 어음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 : 어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을 통해 이를 지급제시하고, 발행인은 어음·수표의
    액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음·수표를 지급 제시했는데도 은행에서 어음·수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고 지급 제시했던 어음·수표의 원본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의 발행인은 교환 당일 늦어도 오후 5시 30분까지 해당 금액을 자기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처리됩니다.
    이러한 부도를 흔히 1차 부도라고 하고, 다음 날 은행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도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확정되는데, 이를 '확정부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수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발생한 원인이 발행인의 예금부족인 경우에는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음·수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의 다음날 은행 영업마감시간까지도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해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처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부도가 난 후, 다음날 은행
    영업마감시간 이전에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시켜서 부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부도를
    1년에 3회 이상 내게 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처에 대해 역시 거래정지처분을 내립니다.

    거래정지처분은 당좌예금 거래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서, 거래정지처분 이후에는 일체의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문의 경제면에 매일같이 게재되는 '오늘의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기업이 곧바로 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는 은행과의 거래만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추가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도산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도 이후에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에서는 수표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게 되므로, 수표발행인은
    부도가 발생하면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도가 발생하면 사장은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주인도 없는 곳에서 채권자들이 서로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야단들이니, 일단 부도가 난 기업은 도산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출처 : HR Furnish Cafe의 비공개 글(http://cafe.naver.com/mk7277/569 링크 클릭시 카페 메인 연결)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3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6/05 17:17, [For money]]
1년 = 365일 = 52주

즉, 52주 고가 1년 동안 최고가, 52주 저가 1년동안 최저가를 의미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답변글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24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6/04 15:10, [For money]]
오늘 펀드를 가입하는데 선취수수료가 0.8%이라는
엄청 저렴한 가격...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이라서 입금을 하려고 봤더니
90만원이 입금 예정이라고 떴다.

아니 100만원의 0.8%면 8,000원인데... 10%를 뛰어가나??

먼가 이상해서 테스트 겸으로 선취수수료 1%를 받는다는
다른 펀드에 가입하기를 하고 100만원을 입력했더니
역시 또 90만원이 입금 예정이라고 뜨는 것이다.!!

아니 왜 1%, 0.8%가 10%로 뛰는 것인가...
1년치라서 한번에 내는건가??
그런데 왜 0.8%와 1%가 금액이 똑같지...
설마 수수료 비율을 10%인데 오타로 잘못 적은건가??

오만 생각을 하다가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 해보았더니
입금 금액 단위가 10만원이어서 그런거란다.

즉, 어찌된 일이냐면
100만원의 0.8%인 8,000원을 제외 하면 992,000원이 된다.
이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계산하면 90만원이 입금되고,
92,000원은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착오 없으시길... ㅎㅎ

도움글 : 네이버 지식인 답변 글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2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6/01 17:18, [For money]]
파생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김”이라고 풀이돼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파생’과 ‘금융상품’을 합친 말로 주식·통화·금리 등 금융상품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란
의미다.

파생금융상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거래되는게 특징이다.

파생상품은 선도(forward)·선물(future)·옵션(option)·스왑(swap)의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이 4가지에서 다양한 변형이 나온다.

우선 선도 거래미래의 어느 날에 매매하기로 하고 가격·수량 등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밭떼기’가 바로 이런 종류다. A라는 야채 도매상이 봄에 B라는 농부를 찾아가 가을에 배추를
수확할 때 포기당 1천원에 1만포기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가을에 배추값이
포기당 5백원으로 떨어지더라도 B는 포기당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배추값이 포기당 1천5백원으로
오르더라도 B는 1천원에 팔아야 한다. 즉 선도 거래를 하면 파는 쪽은 가격 하락의 위험을 없애는
대신 가격이 상승할 때의 이익도 포기하게 된다. 반대로 사는 쪽인 A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대신 비싸게 사야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둘째로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유사하지만, 사적인 계약이 아닌 정식 거래소에서 규격화된 상품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의 예에선 A와 B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그러나 선물 거래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결제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책임을 져준다.

셋째로 옵션 거래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야채 도매상 A가 농부 B로부터 가을에 포기당 1천원에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옵션)를 사고,
B는 옵션을 파는 대신 포기당 1백원을 프리미엄으로 받았다고 가정하자.
가을이 와서 배추값이 포기당 1천5백원으로 오르면 A는 옵션을 행사해서 포기당 1천원에 배추를
살 수 있다. 만일 포기당 5백원으로 떨어지면 A는 옵션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이 경우 A는 B에게 준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A(매수자)에게 달려있다.

옵션은 두종류로 나뉜다. 살 수 있는 권리는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는 풋(put)옵션이라고 한다.
위의 예는 콜옵션의 경우다. 위의 예에서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농부 B가 도매상 A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가을에 배추를 포기당 1천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면 이는 풋옵션 매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왑 거래는 ‘맞바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국제적으로는 81년 세계은행과 IBM간의 거래가 유명하다.
세계은행은 금리가 싼 스위스 은행에서 줄곧 돈을 꿔왔는데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하려고 하자
스위스 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IBM은 미국 은행들로부터는 신통치 않은 반응을
얻었으나 스위스 은행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세계은행은 미국 은행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으므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다음 IBM이 스위스에서 빌린 스위스프랑과 맞바꿨다(스왑 거래).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서로 상대방의 돈을 갚아줬다. 스왑 거래를 활용한 덕분에 세계은행은
낮은 이자에 스위스 돈을 쓰고, IBM은 싼 이자에 미국 달러를 조달한 것이다.

세계 은행 → 미국은행으로부터 싼이자로 달러 대여
IBM         →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싼이자로 스위스프랑 대여

세계은행과 IBM이 가진 달러, 스위스프랑을 맞바꾸고, 돈 갚는 것도 서로의 빛을 갚아 줌.

만약 세계 은행이 스위스은행으로 부터 대여하려면 비싼 이자,
IBM이 미국은행으로부터 달러 대여하려면 비싼이자를 내야 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목적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투기(speculation)다.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판단이 서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식이다. 예상이 들어맞으면 이익을 보지만 예상밖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둘째는 위험회피(hedge:헤지)다.

예를 들어 A라는 무역회사가 3개월 뒤에 수출대금으로 1백만달러를 받을 게 있다고 하자.
그런데 3개월 뒤의 환율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때 3개월뒤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선물을 매수하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셋째는 차익 거래(arbitridge)다.

예를 들어 1백만달러의 현금을 달러당 1천원의 환율로 산 다음, 3개월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을
달러당 1천50원에 매도하는 식이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상관없이 3개월 뒤 달러당
50원을 벌 수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d33님의 답변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2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5/31 16:53, [For money]]
지수연동예금’(ELD)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매력적이다.

지수연동예금은 이자율을 주가나 금리, 금값 등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연동시켰다.
주가지수에 연동될 경우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
1년 새 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연 8%의 이율을, 20% 상승하면 16%의 이율을 주는 식이다.

기껏해야 연 5~6%에 불과한 은행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은행예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넉 아웃(Knock Out)을 조심해야한다.

지수연동예금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하고 까다롭다.
가입 시점의 지수와 만기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가입 기간을 몇 등분으로 나눠 기간별 지수 상승률을 측정하는 방법,
또 가입 기간 중 지수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느냐를 따지는 방법 등
별의별 방식과 조건이 있다. 이 중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이‘녹아웃(knock-out) 조항’이다.

녹아웃이란 수익률이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수익률을 고정해 버리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OSPI 200 연동형 예금을 보면, 만기때 KOSPI 지수가 가입했을 때보다
8% 올랐다면 연 8%의 이자율을, 또 15% 올랐다면 연 14%의 이자율을 주지만, 만일 지수가
너무 올라 가입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5%를 초과했다면 이 예금의 수익률은 연 4%로 고정되어 버린다.

이는 지수연동예금이 옵션, 선물, 금리스와프 같은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수연동예금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90~95%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10%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나온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준다.

따라서 연동된 지수가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않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이자 5~6%대)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보험 비교 카페(비밀글이라 카페 주소를 링크함)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19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폭주기관차, 2007/05/31 08:26, [For money]]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최악 

투자 수익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저축성 보험은 7년 동안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를 뗀다.

그 이후 원금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즉, 보험사의 공시이율(연 4.8~5.2%)이 내가 불입하는 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비과세와 상해보험 혜택을 주는 저축성 보험이 구미에 당기더라도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세금을 약간 납부하더라도 처음부터 원금에 이자가 붙는 적금에 가입하고
상해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복상품 해약하면 손해?

설계사의 권유 등으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동일한 보장을 받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보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다.

가령 입원 의료비가 200만원까지 보장되는 손보사의 상해보험에 2건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2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입한 보험에서만 200만원을 받는다.

둘 중 하나는 과감히 해약하는 게 좋다.

다만 암보험 등 생보사의 정액형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은 신중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경우도 해약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가령 매달 저축여력이 50만원인 사람이 종신보험에 20만원, 적금에 30만원을 납 입하는 것보다는
5만원이면 충분한 65세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적금에 매달 45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65세 이후에는 그 의미가 퇴색 된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나 공시이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최소 15년 이상 유지해야 해약시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료는 수입의 10% 이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자신의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이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면 재테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수입의 1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또 최근 사망뿐만 아니라 입원ㆍ수술까지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장은 가능하면 최소 80세까지 보장 기간을 늘려야 한다.

암이나 주요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 나이가 많을 때 가입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 은행 글 (한국경제신문 장진모 기자님의 글)

Trackback Address :: http://kongmks.cafe24.com/trackback/21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